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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5. 20: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다방 여종업원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 F이 앉아 있는 쪽으로 물컵을 집어던져 물이 튀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머그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가량 내려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여회 가량 내려쳤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E다방 여종업원 H 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