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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8 2017고단238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동생 C 명의로 ‘D’ 이라는 상호의 건축 자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여 한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D ’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28,132,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9. 24. ‘ 체납된 연금 보험료 28,132,430원을 2016. 10. 10.까지 납부하라’ 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납부 기한 인 2016. 10. 10.까지 연금 보험료 28,132,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보험료 체납 내역, 납부 독촉장, 납부 독촉장 수령 확인,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