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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18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과정에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특수존속협박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가정에서의 폭력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삶의 안식처인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은 점, 특수존속협박죄는 반인륜범죄의 성격을 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