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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허가 총포 수입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글 록 (Glock) 권총과 유사한 모형 권총을 구입하여 소지하던 중 내구력이 높은 실제 글 록 권총의 부품을 수입하여 모형 권총을 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6.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 록 권총의 부품인 방아쇠 (Trigger, 총을 발사시키는 역할) 부품 2점을 주문하면서 신용카드로 69,526원( 미 화 33.92 달러) 을 해외 결제하여 2016. 8. 3. 경 국제 특 송 화물을 통해 위 매장으로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 록 권총의 부품인 공이 (Firing pin, 탄알을 직접 격침하는 역할) 부품 2점을 주문하면서 신용카드로 144,710원( 미 화 95 달러) 을 해외 결제하여 2016. 8. 24. 경 국제 특 송 화물을 통해 위 매장으로 배송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렵부터 2018. 3. 13.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장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글 록 권총의 부품 4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포를 수입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은 북한의 전쟁 도발 위험이 높아 졌다는 이유로 전쟁을 대비한 구호물자를 준비한 후 실제 글 록 권총 및 탄알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1. 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장에서 ‘ 토르 브라우저 (Tor browser, 각국의 중계 서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