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8 2017고정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4:25에 안산시 상록 구 B 201호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사이트 루 리 웹 (www .ruliweb .com )에 게시한 게임기 ‘ 플레이스테이션 4(PS4) ’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어 플 ‘ 카카오 톡 ’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