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남자친구 J는 2013.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직인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C에게 위 피고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개설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3. 2. 26. 서인천농협 율도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J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E도 2013. 2.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상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이야기를 믿고, 2013. 2. 27. 대전축산농협 동서로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27. 자신을 기업은행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그 돈을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그 거짓말에 속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3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계좌명의자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1 2013. 2. 27. 피고 B 농협은행 F 11,000,000원 2 2013. 2. 27. 피고 C 농협은행 G 10,000,000원 3 2013. 2. 28. 피고 D 지역농축협 H 6,000,000원 4 2013. 2. 28. 피고 E 농협회원조합 I 10,0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위 사기범행 이후 피고 E 및 그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K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1,014,69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대전축산농협 동서로지점장, 농협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장, 서인천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