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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3:05경 김해시 B빌라 C호에서, ‘아버지가 물건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남의 집에 가정 침입 아니냐, 나가라 씹 같은게 한번 할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오른손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 F가 제지하자 “씹할, 뭔데 뭐냐고, 씹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