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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2542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장기 징역 6월, 단기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542』 피고인 E은 2015. 11. 24. 05:49 경 부산 수영구 H 건물 앞 I 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처 J과 길을 걷던 중 피해자 K(17 세) 과 눈이 마주치며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L,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J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E을 도와주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L,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L은 맨 손으로 일제히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M(17 세), 피해자 N(18 세), 피해자 O(18 세), 피해자 P(18 세), 피해자 Q(18 세), 피해자 R(18 세), 피해자 S(18 세) 을 향해 달려들었다.

피고인들과 L은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L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은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 철치 치근 파 절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