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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8 2012고합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가. 2010. 1. 24.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 24. 04:45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3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우측 옆에 있는 담벼락 아래 좁은 통로로 끌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때 피해자가 기절한 척하자 “생쇼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성기를 입에 넣어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좌측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201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4. 04:16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F(22세, 여)이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이를 지켜보다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상의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하다가 도망을 가자 재차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