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627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