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1 2019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2.경 위 C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C조합의 다른 고객에게 대여해 주고 위 고객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받아 이를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듭된 주식 투자의 실패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통장사본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