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3. 16: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위치한 곳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1세) 소유의 F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