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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2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5: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러 D 쪽에서 가구단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와 횡 색실 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내에도 가상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좌회전 유도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좌회전 유도 차선의 좌측으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52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정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당사자 진술),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