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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4가합643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4.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1. 3. 31.부터 2031. 3. 31.까지로 하여, 상해시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세 건의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로 2011. 11. 3.부터 2013. 8. 24.까지 총 20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총 6,15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1> 순번 사고 발생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지급일 지급액 1-1 11.11.3. 넘어져 다침 B병원 11.11.3. 11.12.5. 33 12.9.10. 990,000 1-2 C 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11.12.5. 11.12.26. 22 12.9.10. 630,000 1-3 D 요양병원 뇌진탕 11.12.26. 12.1.7. 13 12.9.10. 360,000 1-4 E 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12.1.21. 12.3.9. 49 12.9.10. 1,470,000 2 13.4.1. 욕실에서 미끄러짐 F 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3.4.20. 13.7.5. 77 13.8.5. 2,310,000 3 13.8.8 마주오는 자동차와 추돌 C 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3.8.12. 13.8.24. 13 15.6.3. 390,000 합계 207 6,150,000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7. 5.경부터 2014. 3.경까지 합계 120,117,051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총 40,615,934원이다.

<표 2> 순번 회사명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입원일당 이 사건 보험사고 관련 지급보험금 상해 질병 1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0808 09.3.31. 64,100 10,000 30,000 10,753,7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