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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30353

부인결정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하기79 부인의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파산채무자 A(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은 2011. 2. 1.부터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10. 12.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파산채무자는 2016. 10. 4. 당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행위’라 한다). 다.

파산채무자는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5252, 2016하면524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9.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하기79호로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행위에 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그 부인의 청구 신청서는 2017. 4.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7. 8. 1.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았고, 2017. 8. 31.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2013. 3. 8. 파산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파산채무자가 구주기술 주식회사 등 채무자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가지게 될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 및 예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