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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2 2019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쏘울 전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보문교 방면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시에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여 직진 직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기차를 운전하여 위 좌회전 금지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보문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CBR1000RR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전기차 우측 뒤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결합부 분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가해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