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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2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중고차시장의 C주차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 명의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한 후 G에게 위 승용차를 양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8. 8. 30.경 H, I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위 승용차를 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H, I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자동차가 1대에 불과한 점, 별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