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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1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범행을 추궁하는 찜질방 직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바 있고, 원심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