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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658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표’라 한다)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케이알앤씨(2009. 11. 10.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였다. 이하 ‘케이알앤씨’라 한다)는 2001. 12. 31.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합병하여 아래 8, 10번 각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표 기재 각 근저당권을 아래 표 기재 각 순위에 따라 ‘5번 근저당권’ 등과 같은 방식으로 호칭한다). 순위 다만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의 순위가 순서대로 각 6 내지 11번이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 표 기재 순위대로 근저당권의 순위를 칭하기로 한다.

목적 부동산 채권최고액 (원) 주채무자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5 이 사건 부동산 18억 B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 한다.

C 대우 주식회사 대우, 이하 ‘대우’라 한다.

6 별지 목록 제1,3,4,5,6,7항 기재 각 부동산 35억 D 대우 대우건설 주식회사 대우건설, 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E F 7 20억 서울리조트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이하 ‘서울리조트’라 한다.

B G 대우 대우건설 E F 8 이 사건 부동산 50억 H 금정상호신용금고 한아름 상호신용금고 ⇒ 케이알앤씨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이하 ‘케이알앤씨’라 한다.

9 별지 목록 제1,3,4,5,6,7항 기재 각 부동산 17억 서울리조트 피고 10 별지 목록 제1,4,5,6,7항 기재 각 부동산 60억 한국미래산업 주식회사 한국미래산업, 이하 '한국미래산업'이라 한다. ,

B,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