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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7고단59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03:1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남,27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140만원 상당 18k 금목걸이(7.5돈)와 머리맡에 있던 시가 약 70만원 상당 갤럭시S6 휴대폰,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 말보로미디엄 담배 2갑, 같은 날 03:1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000원 상당 바싹불고기 1개, 시가 4,500원 상당 돈가스도시락 1개 등 합계 17,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담당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날 03:24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시가 14,8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담당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점’에서 시가 13,600원 상당 치킨패밀리팩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