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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3나2019029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F, G 지상에 H 건물[오피스 A, B동, 오피스텔 C동(1층은 상가), 상가 D동, 지하상가인 I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H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ㆍ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H 건물의 시공사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사업주체들’이라 한다). 원고 B, D은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H 건물 중 오피스텔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동’이라 한다) 중 별지2 목록 ‘호수’란 기재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C은 피고 신탁회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승인을 받아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이하에서는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모두 ‘원고들’이라 칭하고, 이하 원고들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는 피고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H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