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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7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5. 21: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G조합 총회가 해산될 무렵 행사진행을 돕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로 고쳐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과 같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은 적이 없고, 설사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44세의 여성으로서 재개발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임원진 전원의 해임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연 2012. 7. 24.자 임시총회, 사건 당일인 2013. 6. 5.자 임시총회 당시 각 업무보조를 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운영자로서 위 2013. 6.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열리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총회가 열리는 이 사건 식당에 왔던 것으로, 총회장에 들어가기 직전 그날 처음 본 피해자와 참석확인서 작성 문제로 약간의 언쟁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총회를 마치고 이 사건 식당 1층에서 조합원 등에게 악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