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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정82

항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근해 안강망 어선 B(89 톤, 태안 안 흥 선적) 의 선장이다.

1. 항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인 항만 구역 또는 항만 시설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22:30 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 대산 항 1 항 로 경계선으로부터 내측 350m 해상 (FIX36-59 .90N, 126-17.41E )에서 근해 안강망 어 구를 투 ㆍ 양망 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00kg 을 포획하는 어업 행위를 하였다.

2. 해 사안 전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해양 경찰서 장에게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22:50 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 항 1 항 로 경계선 내측 약 350m (FIX36-59 .90N, 126-17.41E 해 점) 해상에서부터 같은 달

2. 00:01 경 태안군 원북면 학 암 포항 북서 방 약 2.5해리까지 위 “ 가” 항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평 택해 양 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P-61 정의 지속적인 정선명령( 방송장치, 수기, 싸이렌, 기적 등 )에 불응하고 도주 하였다.

3.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어업 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정한 근해 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육지로부터 11km 이내 )에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근해 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내측에서 조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적발 경위서

1. 대산 항 항만 시설운영 세칙, 근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도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