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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9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사단법인 F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연합회에서 사무처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 전북지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취임 관련하여 비용이 부족하자 비용마련을 위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 2010. 3. 17. 연합회 예산 중 100만원을 G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횡령하고,

2. 피고인들은 업체 및 개인, 그리고 연합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 받았고, 그 후원금은 연합회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 내역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원금을 연합회 통장으로 입금처리 하지 않고 H 명의의 별도 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연번 일자 지출액 지출사유 1 2009. 7. 10. 500,000원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I단체 회비로 지출함 2 2009. 11. 19. 1,000,000원 3 2009. 12. 24. 1,095,207원 H이 J에게 간사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비자금 통장에 있던 잔액을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으나 피고인 B이 연합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소비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518~542면)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금출납부(수사기록 609면)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