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처분을 구하였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됨[각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처분을 구하였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됨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는 행정소송의 기본요건인 전심절차인 심판 또는 심사청구를 미경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다른법률과의 관계
2014구합26 부가가치세일부처분취소
이AA
고양세무서장
2014. 6. 17.
2014. 7.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0. 16.자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서 위 부가가치세 중 OOOO원 부분은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 2항, 제68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국세인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0.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3. 12. 11.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