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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2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9] 피고인은 2014. 9. 28. 22:50경 성북구 B, 502호 복도에서 "지층에 사는 이웃주민이 약 2~3개월 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변상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사건처리과정을 설명하였으나 "이 새끼 전에 나 잡아넣은 새끼 아니냐, 좆같은 새끼"라고 여러 명의 이웃주민과 동료 경찰관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1차 경고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주변 이웃사람들과 동료 경찰관 앞에서 “야 씹새끼야 너는 정신병자다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받으면서 “정신병자하고 말하기 싫다”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정7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야 이새꺄 개새꺄”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 25분간 편의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H(58세)에게 편의점 주인 E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성고교 출신이야 유도 5단인데 너희들 혼 좀 나볼래 개새끼들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