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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471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4307호로 청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C이 원고에게 2015. 5. 19. 현재가지 물품을 납품하거나 기타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5.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3. 추심권자 B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4,483,38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0.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5976호로 청구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C이 원고와 사이의 사출제품 납품계약에 따라 가지는 사출제품 가공 및 제작대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30. 추심권자 B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477,261원을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비전플라닉스는 2015. 7. 2.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1688호로 청구금액을 37,674,252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C이 원고에게 주방용전기기기, 가정용 난방기기, 플라스틱제품의 부속을 납품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및 추후 발생되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5540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