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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누64106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197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1. 강원도 홍천군 C과에서 지방토목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2007. 1. 4. 경기도 D군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2012. 1. 25. 지방시설주사보로 승진하면서 E면사무소로 이동하였다가 2015. 1. 12.부터 다시 D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9.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목을 매 자살하였고, 다음날 동료직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다.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하였던 업무내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과중하였다

거나 동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살 무렵에는 민원인의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어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나 특별한 자살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

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년 6월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