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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3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골동품 등을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 불상자로부터 공기총(No93-34990) 1정, 가스분사기2열(No-2015) 1정, 가스총(리벌버, No-00004469) 1정을 구입하고, 2012년 8월경 불상자로부터 장총(검정색 화승총) 1정을 구입한 다음 2013. 4. 22.경까지 D에서 진열해두는 방법으로 총포를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불상자로부터 모의총포인 기관단총(서바이벌용 M3A1) 1정, 기관단총(서바이벌용 개머리판 삼각형) 1정, 기관단총(서바이벌용 검정색ㅠ자) 1정을 16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불상자로부터 모의총포인 장총(갈색 화승총) 1정을 3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3. 4. 22.경까지 D에서 진열해두는 방법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자료제출협조에 대한 회신문, 모의총포여부 검사 결과서

1. 수사협조의뢰(총포소지 허가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품(공기총 및 모의총포) 사진 및 보관장소 사진 첨부], 갈색총 등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총포 소지의 점),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