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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2누154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해당하므로”를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합병과 동일하므로,”로 고친다.

제6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VI와 CT는 2003. 6. 16. ‘VI는 CT의 자발적인 해산 및 청산을 승인허가하고 이에 동의하며, CT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주식의 완전한 소각과 동시에 VI에게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양도분배한다’는 내용의 청산 동의 및 계획(Agreement and Plan of Liquidation)(갑 제22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 제7쪽 제6행의 “갑 제20호증의 1, 2”를 “갑 제20, 22호증의 각 1, 2”로 고친다.

제8쪽 제1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장(감정인 A 교수)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감정인 B 교수)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감자 시 VI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유상감자 전 3년간 VI와 CT의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VI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경우 VI 주식 1주당 미화 50달러의 대가로 실시한 이 사건 유상감자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VI는 CT의 100% 모회사이므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53조에 따라 합병계약서 작성에 갈음하여 주식보유와 이사회의 합병결의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