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6:1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도서관 1 층 어린이 자료실에서 피해자 E( 여, 15세) 이 후배 F에게 " 니 맛이 갔나,
얼른 들어와 라 "라고 한 말을 자신에게 한 말로 오해하여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 7회 때리고, 우측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찼으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