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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피고 J”를 “피고 내지 J와”로 고쳐 쓰고, 제5쪽 3)항 다음에 “4)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수 당시 M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1997년경 다른 점포와는 달리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점포의 임대 수익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일부만이 원고에게 분배되었고, 이 사건 점포 관련 세금도 M이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소유주는 M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