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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8 2019노320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가) 제1원심판결의 주거침입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8. 9.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부친 소유의 강릉시 D 소재 3층 주택 중 1층에 침입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의 절도 이유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노트북 1대, 다이어리 3권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 중 판시 일부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피해자가 가끔 피해자의 자녀들과 만나는 피해자 부친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