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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에서 B 무쏘 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