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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8고단6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내지 증 제 8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7. 03:20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4에 있는 한남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2. 04:37 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0. 오전 무렵 천안시 서 북구 두 정중 2길 12에 있는 대림 e 편한 세상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엑센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7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8. 오전 무렵 안산시 단원구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놓은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가죽 손목시계 1개와 현금 약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4 항과 같은 날 오전 무렵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 잔 역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이 각 주차하여 놓은 승용차 2대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각 열고 들어가 위 각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베트남 화폐 약 141만 8,000 동( 한화 약 6만 5,000원 상당) 과 태국 화폐 20바트( 한화 약 680원 상당 )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