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8.6.1.(59),1462]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성)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1994. 1. 1.부터 소외인 경영의 ○○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고 당시 월 금 1,2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월급여 금 1,200,000원은 사고 이전 1994년도에 수령한 금 600,000원보다 2배 상승한 것으로서 통상의 경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사고일부터 도시일용노임이 월 금 600,000원을 초과하기 전인 1995. 5. 20.까지는 매월 금 6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기록상 의정부 세무서장이 1995. 7. 20. 증명한 갑 제7호증(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갑 제1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부터 3.까지 ○○상회에 근무하면서 매월 금 1,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1, 2월에는 매월 금 3,560원, 3월에는 금 23,520원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1995. 2. 10., 3. 10., 및 4. 10. 3회에 걸쳐 의정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집계표를 작성·제출하면서 1995. 1.과 2.에는 각 2명의 직원에 대하여 금 650,000원과 금 1,200,000원의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금 3,560원씩을 원천징수하였고, 1995. 3.에는 1명의 직원에 대하여 금 1,2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금 23,52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제143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1995. 6. 30. 대통령령 제14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ㆍ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당해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법 제149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결국 이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원천징수필확인서)상의 연월별 급여액, 세액, 납부연월일 등의 사항을 그 기재대로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인 것이다.
따라서 갑 제13호증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갑 제7호증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영수증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 세무서장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월별 급여액과 그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1995년도의 월급여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의정부 세무서장이 확인한 원고의 1995년도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