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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31348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25,201,000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2012. 8.경 그 자녀인 D을 원고(‘E’ 대표자)가 진행하고 있던 관리형 조기유학프로그램에 가입시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속비용 : 관리형조기유학 프로그램의 계약은 보호자(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속비용(예약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계약이 체결된다.

유학비용(학비, 기숙사, 방과 후 수업, 전체 숙식비용 등 포함) : 1년 학기(봄, 가을학기) 비용은 미화 55,000달러 학교선정 등 : 신청자는 관리형 조기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최소 2개 학교에 입학신청서를 내야하며, 2개 신청 학교 중 1개 학교에 반드시 입학하여야 한다.

원고는 신청자가 신청한 2개 학교 중 최소 1개 학교에 입학을 보장해야 하며 2개 학교 모두 입학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

납부절차 : 유학비용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납부는 I-20 발급 후 2주 내에 총 유학비용의 60%를, 2차 40% 납부는 7월 15일(가을학기)/ 12월 15일(봄학기)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환불규정 및 취소 : 신청자는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 및 유학비자 거부 등으로 입학 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예약금(2,000,000원) : 비자거부와 상관없이 환불 불가 5/15까지 취소 : 예약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6/15까지 취소 : 예약금을 제외한 총 비용의 90% 환불 8/24까지 취소 : 예약금을 제외한 총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