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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30 2014가단149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2013. 9. 27.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드림월드개발’이었는데 2013. 11. 8.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2013. 9. 27.부터 2014. 7. 16.까지 원고(‘B’이라는 상호로 레미콘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다)로부터 레미콘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건설자재 240,966,800원 상당을 그 다음 달 월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건설자재대금 178,297,6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2,66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2,6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