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1] 직접고용간주에 관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의미 및 이때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평 담당변호사 김성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서, 이때 그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파견법은 제1조 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21조 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행업무의 대부분이 기능직 직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적어도 기능직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2010. 2. 24.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의 정당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조건, 인사발령의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