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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3 2017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이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경북 포항시에 건물 하나를 신축 중인데 곧 완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에 건물을 신축 중인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0. 17. 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18. 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7. 경 50만 원, 같은 달 14. 경 100만 원, 같은 달 26. 경 800만 원 합계 4,9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