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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21:45경 서울 금천구 J 피해자 K(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왼쪽 어금니 1개를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