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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9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13: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스모그 닭다리 1개와 핫바 1개 등 4,000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서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안된다, 너 죽고 싶냐’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 CCTV 녹화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