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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고정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17.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F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관리 비 문제로 입주자 대표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H( 여 ,64 세) 이 위 G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관련 동영상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판시 행위가 싸움을 말리고 남편인 상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