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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6.15.선고 2017고단188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17고단18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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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김용주 ( 기소 ) , 배한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 6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대구 동구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C 뉴

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의 추

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C 뉴타운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 (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조합 ' 이라 한다 ) 의 조합장인 자로서 , 위 주택재건축사

업의 시행자인 위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대표자이다1 ) .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합으로 인계

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고 ,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

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 11 . 7 .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2013 . 7 . 5 . 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 또는 지출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1 , 430 , 425 , 366원이어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D 진술 부분 포함 )

1 . 1 , 2차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항고장 ( 첨부 서류 포함 ) , 조합설립인가서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13 . 12 . 24 .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하 같다 ) 제87조 , 제86조 제4호 , 제76조 제1항 제1호2 ) ,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악의적으

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 범행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해

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유죄 판단의 근거

1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00개발 외 4개의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

약 (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 이라 한다 ) 은 ' 시공사 선정 ' 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 위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대금을 구

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 이에 따르면 ,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 , 000만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외부 회계감사를 제때

에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나 . 범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1항 제1호에서 정한 "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 "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

도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 본 건 범행에 대한 피고

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 판단

가 .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 먼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 등에 관하여 본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이 사

건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용역업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

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여 개시되고 ,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

로 인계될 무렵 이미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업체들이 시공사 선정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까지 용역계약 체결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 계약 내용에 ' 시공사가 선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 ' 는 취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편입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설령 위 계약에서 용역대금

의 지급 방법 또는 시기에 대해 ' 이 사건 추진위원회 ( 재건축조합 ) 가 시공사 선정 및 계

약 후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이는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별도의 자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용역업체들이 위 추진위원회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여 ,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및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지조건

부 법률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고 , 이에 어긋나는 듯한 용역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위 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지급채무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같은 법 시행

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 " 에 해당하

정 액수 이상의 돈이 지출되거나 지출될 것이 확정된 추진위원회에 외부 감사인의 회

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한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 효과가 재건축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의 이

행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회계감사 여부가 결정된다면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위 조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도 위에

서 정한 "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 " 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도 전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이어서 그 이행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계약 등을 통해 지출

될 것이 확정된 금액 " 에 해당한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

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 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나 . 범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작위의무위반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 이른바 진정부작위범 ) , 위반

자가 작위의무 발생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적 상황과 작위의무 이행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 위반자의 범

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

였으므로 , 피고인의 본 건 범행에 대해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 설령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위의무 발생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판사

판사 하종민

주석

1 )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게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

2 )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고 피고인 개인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의 ' 사업시행자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87조가 적용법조에 추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