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0. 피고로부터 화성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인도일(인테리어 공사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2014. 5.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9. 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기간 만료일인 2019. 5. 1.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2019. 2. 7.경에도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9. 2. 14.경 피고에게 ‘원고는 백방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물색한 끝에 2019. 2. 1. E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도 지급받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 만료일인 2019. 5. 1.이 경과하자 2019. 5. 9.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2019. 5. 2.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24248호, 이렇게 계속된 소송을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