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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518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였고, 협박의 방법 및 내용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