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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5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