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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698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8. ‘B’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용인시 처인구 C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연면적 2,308.09㎡ 규모의 건물을 신축ㆍ분양 하였는데, 위 건물의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 총 9세대)으로, 지상 5층부터 9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14개 호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오피스텔 중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9개 호실,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2개 호실을 각 분양하였는데(이하 원고가 분양한 11개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 10. 2.자로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885,570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68,8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출하여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46,163,955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10,101,570원을 각 감액경정 하였다

[이하 감액경정 후 세액으로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721,615원(= 166,885,570원 - 46,163,955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67,290원(= 36,268,860원 - 10,101,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