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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8 2014가단2969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대리인인 D(피고 B의 여동생)과 E을 통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용역대금 2,67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2,6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