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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2 2012고단246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12. 18:23경 위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휘발유 주유를 요청받고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1.53ℓ 시가 40,000원 상당을 위 E의 F 스펙트라 승용차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0. 3.경부터 정기적으로 남편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여 왔는데 2011. 6. 12. 18:23경 위 D주유소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E은 위 승용차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11. 6. 7. 기아자동차 대전서비스센터에 위 승용차의 정비를 의뢰하여 2011. 6. 20. 위 승용차에 대한 정비를 받았는데, 정비 결과 신나계열의 유사휘발유 사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였다.

E은 2011. 6. 22. 또는 같은 달 23. 위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채취하여 2011. 7. 13. 그 채취한 휘발유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그 경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 휘발유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분석 결과 위 휘발유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이 약 80% 정도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졌다.

한편 E은 2011. 6. 22. G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사석유제품임을 미필적이라도 알면서 E에게 이를...